[고관부인 옷로비설] '도와준다' 말만해도 알선수재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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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알선수재죄 (특가법 제3조) 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된다.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을 약속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와 달리 알선수뢰죄가 적용된다.

알선수재죄는 영향력 행사와는 관계 없이 "도와주겠다" 는 약속만 한 것으로도 성립한다.

즉 일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의사 표시만 해도 성립하는 죄명이다.

실제로 로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직접 공무원을 만나 부탁을 했는지, 그 부탁이 성사됐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배정숙씨가 "최순영 회장이 선처되도록 연정희씨에게 말해 도와주겠다" 며 이형자씨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지 않은 채 옷값의 대납을 요구만 했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이 이 과정에서 裵씨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움을 줬다면 이 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 수사가 裵.鄭씨에 대한 알선수재죄 처벌로 종결된다면 李씨도 피해자의 한명이라는 점을 감안, 고소사건의 본질인 명예훼손죄는 金법무장관의 부인 延씨가 진상이 규명됐다는 점을 들어 자진해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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