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롯데그룹 신격호 (辛格浩) 회장 부친의 시신 도굴범 정금용 (鄭金溶.39.야채중개상)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 사체영득 및 공갈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벌회장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시신의 일부를 훔치고 이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 것" 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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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롯데그룹 신격호 (辛格浩) 회장 부친의 시신 도굴범 정금용 (鄭金溶.39.야채중개상)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 사체영득 및 공갈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벌회장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시신의 일부를 훔치고 이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 것" 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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