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출마' 내년 총선 복병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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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여부가 내년 16대 총선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자치단체장들은 '임기중 국회의원 입후보 금지조항은 위헌' 이라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출마를 막는 장애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출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1개 구.시가 2개 이상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지역 의원들이 특히 그렇다.

서울의 25개 선거구중 20개가 갑.을 두 선거구로 돼 있고 (송파구는 세곳) , 수원.성남.안양.부천시는 3개의 선거구가 들어있다.

당연히 이들 지역에선 구청장이나 시장의 유권자 접촉범위가 국회의원들보다 넓다.

의원들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정계진출에 뜻을 둔 경우라면 일상 직무도 사전선거운동화할 수 있는 점을 잔뜩 걱정한다.

"구청장이 조기축구회.노인정을 찾아다니며 격려.위로하는 일들이 다 선거운동인데 국회의원으로선 따라갈 수 없다" (劉容泰의원.국민회의) ,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 관변 조직이 사조직화할 가능성이 있다" (孟亨奎의원.한나라당) 는 지적이다.

선거구 협상이 어떻게 되든 기초단체장이 유리하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의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실정. 임채정 (林采正.국민회의) 의원은 "소선거구제 아래선 단체장들이 훨씬 유리하며, 중선거구제에서도 일부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스타급 의원들을 빼곤 단체장이 유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A구와 B구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가 되더라도 A구 구청장과 B구 구청장은 각각 한 구의 반쪽 (갑이나 을) 만 관리해온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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