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社, 담합과징금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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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OB와 하이트.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값 담합' 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사는 이날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령에 따라 맥주가격을 정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고 주장했다.

또 같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의 지도를 받은 업계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징계하면 업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한 관계자는 "맥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주류 유통질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할 것" 이라며 "주류업계의 상황을 감안, 비슷한 가격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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