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도 '현금 압류' 는다···한인들 1만달러 이상 소지 신고 안해

중앙일보

입력

사업차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LA국제공항으로 출국한 김모(49)씨는 세관 검색대 앞을 통과하던 중 세관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김씨가 랩탑 가방 아래에 숨겨둔 현금 2만 여 달러가 X선 검색대에서 들어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X선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현금을 검은 플라스틱 백과 종이로 포장했지만 세관 직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 입국시 세관당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보고하지 않아 뺏기는 케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한인들이 현금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압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출국자에 대한 세관단속을 강화하면서 현금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무작위 조사를 받다 현금이 발견돼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LA국제공항의 경우 한인들이 외화 또는 미화 반.출입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돼 현금을 압류당하는 케이스가 일주일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한달동안 외화 또는 미화반.출입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돼 압류당한 현금은 400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관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외에 출국시에도 1만달러 이상 미화나 외화 또는 자기앞수표 등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CBP 관계자는 "한화로 500만원 달러로 5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현금압류는 물론 외화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외여행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