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을 한자릿수로 하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가격을 똑같이 올린 맥주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 판정을 받아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 (옛 OB맥주).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지난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생맥주 등의 가격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린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