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똑같이 올렸던 맥주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 판정을 받아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 (옛 OB맥주).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지난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생맥주 등의 가격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린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은 두산 2억3천8백만원, 하이트맥주 6억7천8백만원, 진로쿠어스맥주 2억3천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종류별.규격별 인상률까지 똑같이 결정한 것은 각 회사의 원가 등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