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받고 값올린 맥주3사 과징금 11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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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똑같이 올렸던 맥주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 판정을 받아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 (옛 OB맥주).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지난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생맥주 등의 가격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린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은 두산 2억3천8백만원, 하이트맥주 6억7천8백만원, 진로쿠어스맥주 2억3천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종류별.규격별 인상률까지 똑같이 결정한 것은 각 회사의 원가 등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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