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직계비속 2만명 병역 연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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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5일 고위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을 공포했다.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에 따라 병역신고 대상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내용은 공개된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병무청 공무원, 소장 이상 장성 등 7천여 직위로 직계비속을 포함하면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 대상자는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와 계급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질병으로 면제됐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병역사항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공포를 계기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병역의무를 솔선해 이행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될 것" 이라며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되는 오는 10월께 첫 공개가 이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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