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약국.서점도 1회용품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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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1월부터 약국.서점과 10평 미만의 모든 매장도 고객에게 비닐봉지.쇼핑백 등 1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1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 이후 고객에게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다 적발된 3백3개 업소들은 업소별로 3개월간의 이행명령기간이 끝난 23일 이후 또 단속에 걸릴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1회용품 규제정책 현황과 대책'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제도 시행시 제외됐던 약국.서점, 10평 미만 매장도 상반기중 관계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환경공무원.지자체.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재래시장.유흥업소.도시락업체 등 1회용품 규제 이행 실적이 떨어지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1회용품 규제 3개월동안 전국 주요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중 95%는 비닐봉지 값 환불제나 유상판매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유통점은 고객이 한번 쓰고 반환한 멀쩡한 봉지를 모두 폐기처분 (재공급 금지) 하고 있어 오히려 자원낭비의 원인이 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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