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추징금 359억 검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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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총무부 (趙承植 부장검사) 는 21일 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이 신명수 (申明秀) 신동방 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재우 (載愚) 씨에게 맡긴 1백29억원 등 3백59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지법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申씨와 재우씨가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백59억원의 채권자는 盧전대통령에서 검찰로 바뀌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盧전대통령은 97년 4월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중 1천7백42억원은 추징당했고 이번에 3백59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미 집행금은 8백86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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