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장 부부 공금 15억 빼돌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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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교육청은 21일 수업료.공과금 등 학교 공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 B여중 교장 李모 (57.여) 씨와 李교장의 남편인 B고 교장 강모 (73) 씨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장 부부는 96년부터 올 3월말까지 공과금.수업료 등 2억8천5백여만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급식소 설치비 및 교단 선진화사업비 등 2억4천여만원을 업자 및 조달청에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5억8백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도교육청은 법인 및 학교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횡령액 15억8백여만원을 보전토록 행정조치했으며 법인 이사 7명에게는 이사장 재선임 등 학교를 정상화하도록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모든 이사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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