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등으로 위염악화…위암도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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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위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이례적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白潤基부장판사) 는 20일 과로.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 직원 權모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權씨의 위암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면서 기존 질병인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權씨의 경우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 분명한데다 만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자세히 밝혀져 있는 점이 참작됐다" 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암의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간암과 폐암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었다.

權씨 유가족은 權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 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업무상 질병 발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26명보다 58%가 늘어난 3백58명에 달했다.

고대훈.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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