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허가 관련 수뢰 식약청 前국장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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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18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 (金鍊判.52)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백30만원을 선고하고 2천7백70만원을 몰수했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12개 제약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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