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랑방] 집짓단 중단 구두계약 임금 못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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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친척 함께 집 짓다 중단 구두계약 임금 못받나

문 :아버지 명의의 집을 4층으로 증축해 전세를 주기로 이모와 구두로 합의하고 아버지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중 돈이 모자라 석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모는 아버지가 일한 임금은 못주고 공사비 중 일부만 주겠다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K씨

*** 약정 성격따라 받을수 있는 내역 정해져

답 :독자의 아버지와 이모가 건축에 대해 구두약정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이모로부터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은 뒤 이모가 전세금으로 아버지에게 공사비를 주기로 했다면 이는 도급계약입니다.

이때는 비록 아버지가 인부 대신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금액 외에 따로 노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급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모는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버지가 돈을 대 집을 지은 뒤 이모와 이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세를 놓아 들어오는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모가 적정한 비율을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그에 상응한 '출자재산반환청구권' 이 있습니다.

도움말 : 정무원 (鄭茂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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