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화의신청 중인 아파트 계약금 반환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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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화의신청 중인 아파트 계약금 반환은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

아파트를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체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최모씨 (회사원.서울)

*** 계약 해지하면 가능 절차복잡 시일 많이 걸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부도 등으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화의절차 자체가 복잡해 사안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인 시공업체와 채권단이 회의를 열어 채무상환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사유가 시공업체에 있다는 해지내용 증명을 포함한 해지통보서를 시공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권리인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사실을 채권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에 대한 이자는 대개 정지되며 채권자는 채권단 회의에서 화의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입주 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진 데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 상금 (償金)' 을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강용석 (姜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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