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단독주택·음식점 신축 이달말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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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초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만7천9백61필지 4백9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대지에 건물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제처에 올려져 그린벨트 내 무허가주택의 신.증축 허용문제로 심사가 지연됐으나 당초 안대로 무허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건교부는 전면 해제 도시권역 선정과 부분해제 도시에 대한 환경평가기준 발표는 오는 7월중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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