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앙교섭 요구 사용자 거부할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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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용자단체는 노동계의 중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裵茂基) 는 11일 금속연맹이 산하 1백6개 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쟁의' 에 해당하지 않아 중노위 조정 대상이 아니다" 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노사는 자발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지만 중앙교섭을 원치 않는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사용자측이 금속연맹에 상응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기존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가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9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었다.

금속연맹 손낙구 (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실업대책 등 노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앙교섭 방식이 거부돼 유감" 이라며 "12일부터의 파업 등 투쟁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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