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 간부 25명중 23명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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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하철공사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치순 (石致淳) 노조위원장 등 노조전임자 25명중 23명을 파면하고 공공연맹에 파견된 나머지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해 해임했다.

또 노조의 파업돌입 전에 공사 간부를 폭행한 조합원 1명도 파면했다. 해임의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파면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파면.해임된 직원들은 징계내용을 통보받은지 10일 안에 공사 측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15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하철공사는 7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4천59명의 노조원중 3천3백여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공사는 노조 측에 "8일 오전 10시 공사 회의실에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와 99년도 단협 및 임금협약.조직개편 (구조조정) 안에 대해 교섭을 갖자" 고 제안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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