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하 중기대출 '꺾기' 7월부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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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5억원 이하의 대출을 해줄 때 구속성예금 (일명 꺾기) 을 받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대출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도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예금으로 가입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예금 없이 다소 높은 금리를 받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꺾기' 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에 대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액이 5억원 미만 (1개 은행 기준) 인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예.적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해 구속성예금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농.수.축협이 대출해주며 보험성격의 공제에 가입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기업이 예금가입을 희망하거나 대출금 상환자금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 때만 제한적으로 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출액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산출할 자료가 마련돼 있고 기업과 은행사이에 거래조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우대금리를 주는 보상예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대출 전후 10일 이내에 가입한 예.적금을 무조건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구속성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그동안 형식적인 기준으로 정상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우회적으로 구속성예금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형식요건을 없애고 대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지도를 펼치겠다는 뜻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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