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 못받을 때 집 매입 방법 없는지…
전세계약을 하고 연립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집주인은 통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힘들 것 같아 집을 사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P씨 (인천)
*** 전세금 반환청구소송후 경매서 낙찰받아야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사용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최종 주소지에 가서 관할 통장 등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받아와야 합니다.
살던 집을 구입하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던 세입자가 반드시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공고가 나간 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매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려면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립니다.
공시송달 절차에만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경매과정도 적어도 3개월은 걸립니다.
도움말 : 지구촌합동법률사무소 고태관 (高台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