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드러난 자치경찰제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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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찰청이 2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시안을 발표함으로써 그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지방경찰청장 등 고위간부의 인사권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절충형 자치경찰제 = 기본적으론 국가 경찰업무와 자치 경찰업무가 구분되나 자치경찰이 완전히 독립하는 형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경찰법령과 국가안보 및 공안과 관련된 업무, 사회적인 반향이 큰 광역 사건 등은 국가경찰 업무에 속한다.

즉 국가 경찰의 틀 안에서 지방경찰이 움직이게 되는 셈이어서 연방정부의 간섭이 일절 없는 미국식과는 거리가 멀고 일본식 절충형 자치경찰제에 가깝다.

인사와 관련, 경찰청 소속 전원과 총경 이상의 지방경찰청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권 중 총경 이상 등 고위직은 중앙정부가 갖되 지방경찰청 고위직에 대해선 해당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으나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 국가에서 일부 지원토록 했다.

◇ 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갖고 지역치안을 유지한다.

주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와 일반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주경찰국으로 구성된다.

반면 연방경찰은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경찰국장은 지사가 임명하며 군 (郡) 보안관은 임명 또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자치경찰의 재정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나 소규모 마을단위에선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인접 경찰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국가경찰이 경찰관의 교육과 통신.범죄감식.범죄통계.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도.현 등엔 자치경찰을 두고 각 경찰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총리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각 자치단체 경찰본부장은 지역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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