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그린벨트 보상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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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갖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바람에 당초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오는 2001년께부터 정부에 그 땅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청구 대상은 ▶그린벨트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이르면 올 연말께부터 그린벨트 내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은 구역 바깥과의 땅값 차액에 최고 1.5배에 달하는 구역훼손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칭) 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1년 10월 구역지정 이래 처음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된 데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보상방법과 심사기준은 별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정해야 하고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 예산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인근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내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해 구역훼손 부담금을 부과,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그린벨트 바깥지역 땅값과의 차액의 최고 1.5배 이내에서 시설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둬 부과되는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은 부담률이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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