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을.시흥 재보선 무효' …野, 6.3겨냥한 사전포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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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치권의 3.30 재.보선 불법.탈법공방이 법정으로 번졌다.

한나라당은 28일 서울 구로을과 시흥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선거자체의 불법과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란 점에서 후보들의 개별적인 불법.탈법사례를 문제삼는 당선무효소송과는 구별된다.

피고도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한나라당은 "후보들의 불법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문제삼기가 어려울 뿐더러 선관위가 고의로 불법선거를 묵인.방조하는 등 노골적인 '여당 봐주기' 를 한 의혹이 있어 선거전체에 대한 무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고 소 (訴) 제기배경을 밝혔다.

여당 출신 당선자보다 사실상 선관위를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이는 6.3 재선거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향후 선거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이참에 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표시를 해둠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여당 프리미엄' 을 사전에 봉쇄해보자는 취지다.

3.30 부정선거대책 조사특위 위원장인 박관용 (朴寬用)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6월 재선거에서도 3.30선거와 같은 부정선거가 재현될 경우 선거를 보이콧하고 민주화 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선자인 한광옥 (韓光玉).김의재 (金義在)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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