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3년刑 - 대전법조 비리 결심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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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전지검 형사2부 최재정 (崔載禎) 검사는 26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현 (金賢.42) 전 사무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와 함께 공갈미수 및 횡령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대전 =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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