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택신축 내달 이후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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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대한 주택신축 허용 시기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중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이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지만 그린벨트내 무허가주택의 신.증축 허용 문제를 놓고 법제처가 다른 지역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을 들어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면 해제 도시권역 선정과 부분해제 도시에 대한 환경평가기준 발표는 오는 7월 중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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