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전원마을 택지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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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양구군은 양구읍 고대리 전원마을 단독주택지 31필지 1만1346㎡를 분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분양하는 필지 별 면적은 348.5㎡형 10필지, 367㎡ 6필지, 373㎡형 4필지, 378㎡형 3필지, 379㎡형 8필지이다. 양구군은 2011년까지 고대리 전원마을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1순위는 토지편입자 및 도시 거주자로서 용지조성 후 1년 이내 주택 건축과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2순위는 고대리 주민 및 지역 군부대 전역자다. 2010년 3월까지 양구군 건설방재과(033-480-235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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