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사례비 받은 전 동화은행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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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23일 부실기업들에 부당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로 퇴출된 동화은행 이재진 (李在鎭.71) 전 행장.장성일 (張誠一.55) 전 상무 등 전직 간부 5명과 담보서류를 위조, 거액을 대출받은 건설사 간부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동화은행 李모 (59) 전 전무 등 이 은행 전 간부 3명과 은행 간부들에게 대출 사례비로 4천2백만원을 건넨 T건설 대표 金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억9천여만원의 대출 사례비를 건넨 H건설 대표 崔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이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퇴출은행의 임직원을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문을 닫은 경기.충청.동남.대동 등 다른 퇴출은행 간부에 대한 처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李전행장은 96년부터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張전상무와 함께 충분한 담보도 없이 4개 부실업체에 4백5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1억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李전행장은 지난해 2월 T건설측이 3천만달러의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단 은행에 전액을 맡긴 뒤 담보가 있어야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서고도 1천7백만달러를 담보없이 꺼내쓰도록 해 은행측에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 처리했다" 고 설명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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