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 조사중 검찰이 사건송치 독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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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고관집 털이 피의자 김강룡 (金江龍.32) 씨 사건은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송치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인천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金씨를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달 23일 돌연 인천지검에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무려 4일이나 앞당긴 것으로 단 하루만에 마무리한 단순절도 사건도 10일을 채워 검찰에 송치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8일 金씨가 장관.지사 등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털어놓아 같은달 21일 경찰청과 검찰에 보고했으며, 검찰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서둘러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차철순 (車澈淳) 차장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할 만큼 한데다 金씨가 가담한 절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보강수사가 절실해 취한 조치였다" 고 설명했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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