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수입통조림 먹고 입원 누구에게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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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수입 과일통조림을 사먹고 구토.설사에 시달리다 5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통조림통 안쪽이 녹슬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판매회사에 책임을 넘겼고 판매회사는 수입회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박모씨 (서울)

답 : 용기에 녹이 슬어 문제가 됐다면 수입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수입원이 책임을 지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상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 초과 등 문제 원인이 제품 결함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유통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광역시의 6개 지방청과 시.군.구 지자체에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지자체센터에 바로 연결되며 6개 지방청은 정해진 국번 (서울 558, 부산 080 또는 051, 인천 888, 대구 764, 광주 956, 대전 488)에 1399번을 누르면 됩니다.

또 식의약청 고발센터 (02 - 380 - 1399) 로 연락해도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도움말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 - 380 - 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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