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비싸게 샀다…고양시 분양당첨자 감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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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고양시 행신 시영1차 아파트 분양 당첨자 6명은 15일 "고양시가 피분양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분양가도 사실상 주변의 시영아파트 시세 보다 높게 책정,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 며 감사원에 연명으로 감사청구서를 냈다.

趙모 (30.주부) 씨 등이 낸 청구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행신 시영1차 20평형 아파트 7가구 재분양에서 1순위자 (무주택 1년 이상, 고양시 거주 1년 이상) 21명이 신청해 이중 7명이 당첨됐다.

이들은 "시는 당시 당첨자 7명에게 '동 호수 추첨전에 신청금 2백만원을 시 금고에 납부하고 3월30일까지 분양계약 (계약금 1천만원) 을 하지 않으면 신청금은 시에 귀속된다' 는 각서를 쓰도록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서를 쓴 뒤에야 추첨을 받을 수 있었다.

당첨자 安모 (34) 씨는 "주변 시영아파트의 시세 (6천2백만~6천5백만원)가 분양가 (6천3백21만원) 와 비슷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신청금을 돌려 받을 없게 돼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 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6년전인 지난 93년 최초 분양 당시 4천1백만원으로 분양받았던 기존 입주민들에 비해 50% 이상 인상된 가격에 집을 사게 됐다" 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등 각종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나는데다 새시 설치비.장판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집을 산 셈" 며 반발하고 있다.

당첨자 趙씨는 "시영아파트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싼값에 조성되는 것인 만큼 분양가를 인하해 한다" 며 "특히 불공정거래인만큼 원할 경우 계약 해지도 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각서는 강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하에 작성됐고 분양가 또한 시가 조사한 주변시세 (6천5백만원) 보다 2백만원 정도 싼 것" 이라며 주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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