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개혁안 완화…정부, '통합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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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침이 다소 완화됐다.

우선 1천2백3개의 농협 일선조합을 3백개 이내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5백개 정도로 조정됐다.

또 축협의 반발을 의식, 통합중앙회장 밑에 축산분야를 전담하는 대표이사 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조합장 선출도 현행 직선제와 간선제 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이 추가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의 통합협동조합 법안을 만들어 13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15, 16일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반영해 5월 중 국회에 상정하고,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종운 (安鍾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13일 "일선조합의 통합은 당초 계획했던 1군1조합 원칙과 숫자 (3백개 이내)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현재 면마다 있는 일선조합을 갑자기 줄이면 불편하다는 농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농협에 맞춰 현재 2백2개에서 1백개 이내로 줄이기로 했던 축협 일선조합 수도 1백여개로 조정될 전망이다.

安실장은 그러나 축협이 주장하는 통합중앙회 아래 축산분야의 별도법인체 설립에 대해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중앙회를 두자는 것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중앙회 명칭과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주장) 와 농.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협 주장). 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를 제시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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