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유명대학의 법대 교수가 상속협상에 관여해 거액을 받았다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인과 혼외로 아들을 낳은 A씨 (여)가 아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B교수를 만나 소송이나 협상 등 업무를 맡아달라고 위임계약을 한 것은 86년. 아이 아버지는 85년 숨졌고 미국에 두 딸이 있었다.
A씨는 계약서에서 재산의 75% 이상을 받으면 이중 절반을, 10% 미만을 받으면 전혀 안주기로 약정했다.
B교수는 미국에서 딸들 변호사와 협상 끝에 87년 두 딸의 변호사 비용 7만달러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신탁재산의 3분의 1 (22만달러) 을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에 따라 미국 은행에 요청서를 보내 아들 몫의 3분의 1인 7만3천달러 등 총 8만여달러를 B교수에게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A씨측은 지난해 "B교수는 변호사가 아니니 돈을 받을 수 없다" 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17부 (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 는 10일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해주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위임계약은 무효"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국내 변호사도 선임하는 등 변호사 아닌 사람과의 계약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불법을 원인으로 반환하라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B교수는 "변호사 업무가 아닌 도움을 주는 역할뿐이었던데다 미국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