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내땅에 건물 무단입주 철거 요구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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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문 : 제 소유 임야에 84년부터 개인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94년 이 건물 주인과 언제든 철거해도 좋다는 약정을 맺고 97년 이후엔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 임야를 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씨 (55.서울관악구)

답 :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그 사람의 주소지나 임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소송' 을 내면 됩니다.

만일 약정 당시 임야 사용료가 정해졌다면 소장 복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임야 사용기간의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건물 소유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을 사줄 것을 임야 주인에게 요구하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의 경우 건물 소유주와 '임야 소유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겠다' 고 약정을 맺었으므로 건물 소유주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야의 필지를 나누어 건물 소유주가 임야 일부만을 사들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두우 최용석 (崔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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