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은 '불량보증'-소보원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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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분양 받은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나거나 파산할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분양보증약관이 분양 받은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현행 분양보증약관은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주택공제조합에 너무 많은 면책조항을 부여해 분양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부실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분양주택 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나기 전에 미리 낸 중도금은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은 분양보증에서 제외돼 있지만 주거용일 경우엔 분양보증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중도금 납입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감리자의 공정률확인서를 사업승인권자인 행정관청이나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해 사전에 계약자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두성규 선임연구원은 "분양보증의 문제는 사전분양제가 원인" 이라며 "현재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사후분양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사전분양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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