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기위해 아파트 물품구매등 구청서 대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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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동주택의 세입자도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이나 관리방법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되며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등은 자치구가 입찰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또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화되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나 관리소장 등은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 관리와 관련,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의 부정이 잇따라 고발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부조리 방지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세입자의 아파트 관리 참여 등의 조항을 신설, 이달중으로 각 아파트단지별로 시달할 예정이다.

또 시.자치구.동사무소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 주민신고를 받도록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직을 회계업무 유경험자로 선출토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연 2회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회계절차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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