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 는 4일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수뢰) 로 전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시설국장 朴진종 (47) 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 95년 10월 지하철 일산선의 설계를 변경해 M건설이 계단공사를 수주토록 해주고 이 회사 사장 李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93년 11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상우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 는 4일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수뢰) 로 전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시설국장 朴진종 (47) 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 95년 10월 지하철 일산선의 설계를 변경해 M건설이 계단공사를 수주토록 해주고 이 회사 사장 李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93년 11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상우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