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철도청국장 수뢰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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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 는 4일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수뢰) 로 전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시설국장 朴진종 (47) 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 95년 10월 지하철 일산선의 설계를 변경해 M건설이 계단공사를 수주토록 해주고 이 회사 사장 李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93년 11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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