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 방향] 세금으로 추가부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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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공립교원의 무더기 명예퇴직 신청을 촉발하는 등 말썽을 빚어온 공무원연금이 수술대에 올랐다.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기금고갈 우려 등으로 재정운영에 대해 적지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나 31일 김기재 (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밝힘으로써 큰 줄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개선방향은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현재 각각 7.5%에서 추가로 올리겠다고 한 부분. 추가 상향시기.상향률 등 최종 골격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는 5월께 드러난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엔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연금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60년 공무원연금 출범 후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기간을 5~7년 정도로 예상했으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20~30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당초 봉급이 낮아 연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도 지금은 한 사람당 1백만~2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시 퇴직자들이 늘어나자 현재 연금 재정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된 것이다.

정부의 추가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외국의 예를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정부가 내는 몫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40대 중반에 전직한 공무원에 대해 법개정 후 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직자도 자신의 기여도를 감안해 퇴직 때 일시불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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