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와 관련, 외환유출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건당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된다.
또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때 국민의 장롱 속 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잠시 중단했던 국세청 통보시스템을 완전 재개한다" 면서 "통보절차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과 국세청.관세청 전산망이 연결되는 만큼 자동으로 이뤄진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 대외용역료 지급 등 실수요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경우 이제껏 그 내용에 따라 통보대상 금액이 달랐던 것을 건당 2만달러로 통일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