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 넘는 환전 국세청에 통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와 관련, 외환유출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건당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된다.

또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때 국민의 장롱 속 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잠시 중단했던 국세청 통보시스템을 완전 재개한다" 면서 "통보절차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과 국세청.관세청 전산망이 연결되는 만큼 자동으로 이뤄진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 대외용역료 지급 등 실수요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경우 이제껏 그 내용에 따라 통보대상 금액이 달랐던 것을 건당 2만달러로 통일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