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연금 부담률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기금 고갈을 우려한 국.공립 교원의 무더기 명예퇴직 신청사태를 빚은 공무원연금이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김기재 (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3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의 고갈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비용 부담률을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정년 이전에 퇴직해 공단 등에 재취업했을 경우 취업기관 성격에 따라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만 주고 연금수령 혜택은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월급여의 7.5%씩 내는 연금 부담률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金장관은 "최근 소문으로 떠도는 연금산정 방식 변경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법 개정도 현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 이라며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 후 정년퇴직할 경우 연금수령 혜택은 반드시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공무원연금 부족현상은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에 따라 퇴직자가 급증해 일어난 일로 기금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2000년까지 모두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므로 공무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사립교원 연금 부담률도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김기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