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떻게 이용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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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인권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발생 1년 이내에 국민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선다.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을 서면 또는 소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한다.

그러나 재판과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원회는 조사 도중에도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피진정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긴급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조치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뤄져 구제조치가 필요없을 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피진정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시도한다.

강제조정에 대해 피해자나 피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해 민사소송 절차 등 다른 구제수단을 조언해 준다.

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진정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되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진정인이나 소속기관에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진정내용이 명백하게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범죄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정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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