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 차세우면 과태료 최고 1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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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6월부터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울 경우 최고 12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위반 때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업무는 시.군 공무원이 담당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우체국과 전화국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확대경.팩시밀리. 휠체어 등의 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1개 용품 미비시 50만원, 2개 이상 비치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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