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직 공무원등 5만원 넘는 선물 못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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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까지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을 마련, 올 상반기에 내놓을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위 사정 (司正) 관계자는 26일 "소액비리에 물들지 않도록 공무원이 갖춰야 할 엄격한 기준이 담긴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 이라며 "그 내용이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로 경찰.세무공무원.인허가 관련공무원 등 비리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부서는 5만원, 다른 일반공무원은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이를 다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연구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다음달 초 1차 결과가 나오면 4월 12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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