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공방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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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과외금지의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허가된 학원교습 외에 모든 사적 과외교습을 금지시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첫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것. 이는 지난해 10월 金민씨 등 저명한 음악가 5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한달 뒤 서울지법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이날 청구인측을 대리한 임광규 (林炚圭) 변호사와 교육부를 대리한 정보성 (丁普聲) 변호사는 시종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林변호사는 "자기들 스스로의 시간.수업료와 노력으로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행동이 왜 죄악시돼야 하느냐"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丁변호사는 "국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형태와 양식이 달라지는 부조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맞섰다.

청구인측은 다음달 '천재교육' 을 증언하겠다며 지휘자 임원식씨 등 음악가 2명을, 피청구인측은 당초 법제정에 관여했던 교육부 공무원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해 2차 공방을 벌이게 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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