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청약예금 가입자도 18~25.7평 신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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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6월부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도 전용면적 18~25.7평 규모 국민주택에 분양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허용됐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토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중형아파트 분양 허용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분양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했으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영주택이 분양 대상이다.

그러나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종전처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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