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만 있으면 증권사 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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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재정경제부는 21일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지며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에서 5억원이상으로 줄고 전문인력도 상근임원중 1인이상과 상근직원중 2인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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