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지며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에서 5억원이상으로 줄고 전문인력도 상근임원중 1인이상과 상근직원중 2인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신예리 기자
재정경제부는 21일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지며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에서 5억원이상으로 줄고 전문인력도 상근임원중 1인이상과 상근직원중 2인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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