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중복지원 많아 - 감사원 특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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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련 행정기관간 사전 조율없이 집행하는 바람에 동일업체에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또 지자체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오히려 늘어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태에 대한 특감결과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9개 기초단체에서 96년부터 98년 10월까지 6백8개 중소기업에 9백54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음에도 경기도청이 같은 용도의 자금 8백54억4천만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백8개 업체 중 2백52개 업체는 조례에서 정한 개별 업체당 지원한도액인 3억원보다 많게는 3억원에서 적게는 2천만원까지 초과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상북도가 96년 12월 중국 허난 (河南) 성에 개설한 해외 상설전시장의 경우 사전검토 부족으로 전시품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개장해 98년 10월까지 설치.운영 경비 1억원을 투입하고도 수출 또는 판매실적이 전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는 98년 6월 폐지 대상 규제 1백22건을 각 시.군에 지시했으나 주유소 등록요건 등 23건의 규제가 31개 시.군에서 그대로 시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98년 6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1백37건을 발굴, 이중 92건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LP가스 판매사업 허가 때 기존 업소와 거리 제한 규정의 경우 성동구 등 8개 구는 폐지, 용산구 등 4개 구는 그대로 운영하는 등 구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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