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27면 '과연 국세청 철밥통 이권' 이라는 납세병마개 관련 기사를 읽고 일부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납세병마개 제도는 주류.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주세나 특별소비세의 탈세를 방지하고 부정유출 등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증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신뢰성.성실성.세정 협조성 등을 갖춘자를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삼화왕관㈜ (72년 지정) , 세왕금속공업㈜ (85년 지정) 의 두 회사며 주류.청량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실수요업체가 공동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95년 8월까지 전량 매각해 현재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성 때문에 국세청 전직 공무원이 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2개사는 현재 가동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병마개 제조회사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KPS사에 대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동사가 개업 1년에 불과한 신설업체고 생산기술 기준에도 미달한 때문이다.
안승찬 <사무관.국세청소비세과>사무관.국세청소비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