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철강수입 규제…쿼터제 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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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 김종수 특파원]미국 하원은 17일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쿼터제나 관세인상 등을 통해 수입물량을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정식 발효되면 국내 철강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법안 내용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비판이 높아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미 통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물량 할당제를 실시해 찬성 2백89표, 반대 1백41표로 의결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로서는 미 상원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면서도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주전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방한했을 때 올해 대미 철강수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 2백76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물량은 3백34만t으로 전년보다 1백49%가 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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