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세청 철밥통 이권…'병뚜껑 독점' 고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납세필 병마개' 를 생산하겠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생산허가를 불허했다.

국세청은 17일 "병마개 생산허가를 신청한 KPS사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돼 주세법 시행령 상의 '3년 이상 병마개 생산에 종사한 경력' 등의 요건에 미달한다" 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 퇴직공무원 모임인 '세우회' 가 주축이 돼 설립됐던 기존 병마개 생산업체 2곳의 독점체제가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KPS사 대리인측은 이에 대해 "주류 (酒流) 를 제외한 일반 음료의 병마개 생산은 주세법이 아닌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는 경력요건이 없다" 고 밝혔다.

대리인측은 이에 따라 "KPS사는 일반 청량음료용 병마개를 생산하려는 만큼 국세청이 거부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에 대해 심사청구나 헌법소원 등을 내는 방안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류든 일반 음료용이든 병마개 생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주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KPS사는 98년 국세청이 병마개 생산신청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