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가스사고 무방비 - 감사원 감사서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도권지역 상.하수도 공사 때 전문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없이 마구 굴착공사를 하고, 자동차충전소가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는 등 대형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가스시설 관리 감사결과 서울.인천.경기도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입회없이 무단 굴착공사를 한 사례가 지난해 1백63건이나 됐으며, 이중 3건은 공사 도중 가스배관 훼손으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가스충전소 중 1백36개 업소의 경우 고압가스 취급시설은 가스기사 등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맡아야 하는데, 안전관리자 자격증만 빌려 위장신고했는데도 해당 관청이 이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1백57개 자동차충전소 중 47개가 주거지역과의 법정 안전거리 (17~30m) 를 지키지 않은 데다 냉각살수장치 등 사고예방 시설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평택 인수기지의 경우 천연액화가스 (LNG) 도입선박으로부터 저장탱크를 잇는 다리 공사를 하면서 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발견됨에 따라 감사원은 시공업체에 대한 의법조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